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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작년 정부 공공기관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에 내놓은 정책 중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주휴수당 폐지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내가 받을 임금은 어떻게 될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규직 직원이 아니더라도 알바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어떻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조건 및 계산법에 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 수당의 뜻
대한 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 항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당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 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가지 사항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는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이 소정근로일 입니다.
만약 내가 화, 목, 토 격일로 주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화, 목, 토 3일이 소정 근로일입니다.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최초 주휴수당이 생긴 이유가 근로자가 쉬는 날을 보장받음으로써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에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계산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네이버 및 시프티 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주휴수당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이번주 나의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이번주 주 5일 8시간 근로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면 나의 주휴수당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의 근로시간
둘째, 시간당 시급
이 두 가지만 알고 있다면 나의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휴수당과 현재 임금과 함께 계산하여 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의 예상 주급, 시급, 월급을 쉽게 계산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정부 자문 기구에서 2022년에 주 52시간제 연장근로기준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이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직장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가장 일반적인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주 5일 근무자의 월급을 기본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하루 총 기본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식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이를 1주일로 보면 총 근무시간은 8시간씩 5일 일하므로 40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치 즉, 8시간씩 생기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은 평균 4.345중 이기 때문에 이를 1주 소정근로시간에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해서 나온 값 2,010,58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이 값은 예시를 위해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제외하였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인 기본급입니다.
여기서 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주당 하루치 근무시간 8시간을 한달 평균 3.345주를 곱하면 총 약 35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을 때보다 약 34만 원 정도가 줄어든 월급을 기본급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는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당당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