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 요즘 정말 자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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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알바나 단기직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의 지급 여부, 계산 방식, 지급 조건까지 지금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을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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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하게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관행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인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열사나 프랜차이즈의 실질적 운영 통합 여부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판단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조건과 기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3개월미만이라면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일방적인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일 것.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입니다. 즉,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해버리면 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추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예: 절도, 폭행 등)라면 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업주 단독 판단만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에서라도 자발적 지급이나 분쟁 예방 목적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계산입니다. 기준은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 항목(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만 포함됩니다.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형태 | 통상임금 계산 | 지급예정 수당 |
|---|---|---|
| 월급제 (250만원) | 250만원 ÷ 30일 = 약 8.3만원 | 8.3만원 × 30일 = 250만원 |
| 시급제 (시급 1만원) | 1만원 × 8시간 = 8만원 | 8만원 × 30일 = 240만원 |
만약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착오로 미지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할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수당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신고만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진정 제기는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 허위 기재가 드러날 경우 전체 근로자 수가 재산정되어 의무 사업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알바 및 단기직 근로자도 지급 대상일까?
알바, 단기직</strong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3개월 이상 근무, 일방적 해고, 사전예고 미실시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알바생이 4개월째 근무하던 중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30일분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 일수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출근일이 적더라도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Q1.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알바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계약 해지가 즉시 해고 형식이라면 가능합니다.
Q3. 3개월미만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줄 필요 있나요?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사업주가 수당을 안 줬을 때 어떻게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성과급, 상여금, 야근수당 등 비고정적인 수당은 제외됩니다.
결론 및 행동 유도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나 단기직과의 계약 종료 시에는 계약 조건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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