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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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라지고 나면, 그 권한과 역할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위헌 논란부터 법안의 진짜 뜻까지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단순한 조직 개편일까?
이번 정부 조직도 개편에서 가장 큰 파장은 바로 검찰청 폐지였습니다.
법무부 소속이던 검찰청은 이제 해체되며,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산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한 기관이 아닌, 헌법과 직결된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어떻게 되나?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사라질까? 많은 국민이 갖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사라는 직책 자체는 유지되지만, 그 소속과 기능은 대폭 조정됩니다.
즉, 검사의 직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검찰청’이라는 조직 틀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관 소속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검사 직책은 존속
헌법 제89조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고, 헌법 제12조·16조 역시 검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청을 해체하더라도, 검사라는 직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소속 기관 변경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는 아래 두 기관 중 하나로 소속이 나뉘게 됩니다.

- 공소청 (법무부 산하) → 기소 기능 담당
-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산하) → 수사 기능 담당
즉, 과거처럼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통합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역할이 분리**되어 전문화된 두 기관에 나뉘어 소속됩니다.
📌 검사 임용 절차는 동일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사 임용을 위한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정부 기관(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검사 임용
즉, ‘검사’는 그대로 존재하되, 더 이상 검찰청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직무의 변화
검찰청 시절에는 검사 한 명이 수사 개시부터 기소, 공판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 분리가 발생합니다.
| 이전 체계 (검찰청) | 개편 후 체계 (이원화) |
|---|---|
| 검사가 수사 + 기소 통합 수행 | 중대범죄수사청(수사) / 공소청(기소) 분리 |
| 지휘권 일원화 | 행안부 ↔ 법무부 이원 지휘 체계 |
| 검찰총장 중심 구조 | 공소청장, 수사청장으로 이원 분산 |
📌 조직 분산의 의미
이러한 조직 분산은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검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검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함께 존재합니다.

📌 위헌 소지는 여전히 존재
헌법에 의해 존재가 보장된 검찰총장, 검사라는 제도를 뒷받침할 조직인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조직의 형태 변경 수준을 넘는 위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 검사는 사라지지 않지만, 검찰은 바뀐다
종합하면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권한, 지휘 구조, 소속 기관은 완전히 바뀌며, 역할도 점점 특화되고 세분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직제 개편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 집행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향후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배, 그리고 헌법과의 충돌 여부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A
Q1.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검사의 직책은 유지되며, 다만 소속기관이 달라질 뿐입니다.
Q2. 검찰청 폐지 법안은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Q3.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A. 맞습니다. 헌법상 검찰총장과 검사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4. 검찰청 폐지 철회 가능성은 없나요?
A.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철회 또는 수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5.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권력 견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무리하며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이라는 질문은 단순히 사람 하나의 직책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검찰청 폐지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정치적·헌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철회 또는 취소의 가능성, 그리고 위헌 판결 가능성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니, 앞으로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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